[2018 국감] 김현미 "시행규칙 개정해 분양원가 즉시 공개"
[2018 국감] 김현미 "시행규칙 개정해 분양원가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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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은 앞서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해 그간 국토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차일피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김 장관과 뜻을 함께 했다. 그는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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