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양호' 강등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양호' 강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비맥주, '미흡→양호'로 상향···동반위, 제 52차 회의 개최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 5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 5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마트, 현대건설의 동반성장지수가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 강등됐으며 한국미니스톱도 '양호'에서 '보통'으로 수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 5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4개 사의 등급을 강등하고 협약이행 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 사의 등급을 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의거,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세 기업의 등급을 기존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하고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를 결정했으며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수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 통보했다.

이에 동반위는 해당 점수를 반영해 심의를 마친 결과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

문구소매업은 지난 제 36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3개 대형마트는 조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 묶음단위 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주)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받게 됐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