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분기 신규 항공면허 발표···7번째 LCC 탄생 '촉각'
국토부, 내년 1분기 신규 항공면허 발표···7번째 LCC 탄생 '촉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중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항공면허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안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 등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존보다 강화된 심사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 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과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최종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에 따라 면허 발급 기본 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했다. 다만 자본금 요건은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해 기존 수준인 1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