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건조설비 부당 특혜로 407억원 날린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 부당 특혜로 407억원 날린 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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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과 부당 특혜 제공으로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감사를 통해 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다. 

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 0.61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평가 지표를 1.05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에는 축소한 사업비 가운데 94억원을 편법으로 증액해 한국테크놀로지에 특혜를 줬다. 

설비 성능평가 시에도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20만kal/h)에 비해 실측 열원(10만kal/h)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를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총 40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설비의 운전가능일은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 초반에 불과해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정비업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의 지시로 인해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업체의 대표로 취임했다. 해당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 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산업부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감사 내용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보됐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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