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업체 1891개…하루 1개꼴 증가
'관리 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업체 1891개…하루 1개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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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14억원…금융당국 검사·점검 수준 미미"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300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수는 189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596개)과 비교해 295개 증가한 수준으로, 하루 1개 꼴로 생겨난 셈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수는 지난 2013년보다 1200개가량 증가했고, 부당이득금액도 올해 8월까지 5년간 213억9000만원에 달했다.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 인력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별다른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이렇다 할 조사나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법 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올해 8월말 246건으로 200건 정도 늘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그보다 훨씬 크다"면서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말 4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 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와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가 올해 1891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뿐"이라며 "올해 시행되는 2차계획(일제 150개, 암행 15개)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 수준인 330개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자격요건 강화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방비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짚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에 한개 이상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300개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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