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당…1주택자는 재산권 침해 우려"
"종부세 정당…1주택자는 재산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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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1주택자 종부세 논란 지속될 듯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8.31 부동산 대책 이후 이뤄진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은 정당했지만 비슷한 정책이 계속되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권고성'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지난해부터 7억여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 가 지난 2월 과세 처분을 받은 권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시 가격이 아파트 시가보다 낮아 과표적용률 70%가 지나치지 않고, 공시지가가 백억 원이 넘는 주택에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대상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2006년도 종부세는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기 위한 집 한 곳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했다.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 어긋나고, 좁은 집을 가진 사람이 물가 상승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되면 정책 실패가 집 주인의 책임으로 넘겨질 위험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의견 제시는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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