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송치…추가 '갑질' 드러나
'배임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송치…추가 '갑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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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家, 계열사 직원과 경비원에게 개 산책‧놀이터 공사 지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자택 경비용역 대금과 유지‧보수공사비용 16억5000만원을 대납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에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 신축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게 했다. 정석기업도 조 회장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소유 건물의 경비‧주차 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자택공사비용도 자사가 관리하는 빌딩의 공사비용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 직원과 경비원에게 개 산책‧놀이터 공사 등 각종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석기업 직원들은 조 회장이 구기동 자택에 거주할 때부터 배수관‧지붕 공사 등을 해왔다. 이들은 조 회장 일가가 평창동으로 이사한 뒤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와인창고 천장 보수‧페인팅‧자택 내 모래 놀이터 공사 등 집안 보수에 동원됐다. 자택 경비원들 또한 개 산책과 배변 정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해야 했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정석기업 대표가 알아서 했을 뿐 내가 소유한 돈으로 지출된 줄로 알았다"며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경비용역대금을 정석기업에 3회에 걸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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