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후려치기‧기술 탈취' 현대重, 불공정 하도급 논란
'원가 후려치기‧기술 탈취' 현대重, 불공정 하도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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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의 '갑질'행위에 피해를 본 협력사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주진희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의 '갑질'행위에 피해를 본 협력사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의 '갑질'행위에 피해를 본 협력사들이 입을 열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협력업체의 부당감액 △기술탈취 피해사례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권한은 원청···'계약 전 시공부터'

한익길 조선3사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내하청업체가 떠안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서면 미교부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현대중공업은 엔지니어링‧구매‧설치에 대해선 전문성이 없었던 상태였으나, 이윤을 독식하고자 2010년부터 선주와 독자적으로 일괄수주계약을 채결해왔다.

그러나 엔지니어링과 건조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수주를 한 탓에 물량산출 실패‧자재 적기 납품실패‧생산공정 지연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현대중공업은 부실을 메우기 위해 생산인력을 과다 투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선시공후계약으로 공사대금이 얼만지도 모른 채 원청이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원청은 하청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직접 작성한 후 서명만 하게 한 것. 더해 품셈표 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렇듯 협력사는 자발적인 견적서 작성 및 공사 실적을 입력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그저 원청이 하라는 모든 지시와 요구에 따라야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가 후려치기'에 부도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무자비한 갑질행위인 '원가 후려치기'에 대해 지적했다. 동영코엘스는 현대중공업에 지난 1995년부터 24년간 선박용 배전반을 납품해온 협력업체다. 그는 '원가 후려치기'의 시작인 2015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존 ITEM별로 체결하는 개별 방식에서 1년 물량을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인 일괄발주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동영코엘스에 통보했다. 이유는 조선업불황에 따른 원가 절감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0~800억 규모의 물량을 기준으로 11개 해양배전반 제작업체들의 경쟁 입찰이 이뤄졌다. 

문제는 813억원의 기존 투찰 금액에서 594억원 이하로 입찰하라는 현대중공업의 공문이었다. 동영코엘스는 기존 투찰 금액에 영업이익률 6~7%를 겨우 유지하던 상황이었으나 부도는 막아보잔 방안으로 턱 없이 낮은 입찰인 626억원의 금액을 입력했다. 그러나 이 대표 주장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새로운 계약 방식에 협조해 다른 업체들에 모범을 보여달라'며 협박에 가까운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 이에 굴복해 결국 기존견적금액 대비 35% 삭감된 528억원의 금액으로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에서 A/S나 추가 견적을 통해 보완해주겠다고 했으나 계약 후 돌아온 것은 납기를 준수하라는 다그침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28억원의 물량을 발주하겠단 계약내용도 지켜지지 않아 계약기간 3년 동안 첫 해엔 300억원, 이후 200억원, 100억원으로 발주금액이 줄어가 결국 2016년 8월, 부도에 처하게 됐다"며 "현재 자사직원과 협력한 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너무 죄스럽고 힘들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보는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체 기술 빼돌려 '불법유용'까지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현대중공업이 모든 피스톤 국산화 개발업무인 설계와 제조를 삼영기계에 의존했다가 2012년부터 자사 국산화 기술을 탈취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975년 4월에 설립된 삼영기계는 철도 및 선박용 중속디젤 엔진 핵심부품을 설계‧제조 기업이자, 세계 피스톤(PISTON) 3대 제작사 중 하나다. 이 기업은 주요생산품인 힘센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헤드(Cylinder Head),실린더라이너(Cylinder Rider) 등을 개발해 세계적 중속엔진 제작사인 독일 MAN과 그의 라이선시(Licensee)에 직접 공급한다. 삼영기계의 디젤 엔진 핵심부품의 기술은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증 받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기술탈취사례 증명자료엔 현대중공업이 2016년 5월까지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등 주요생산품 제조공정도 및 4M(Material‧Man‧Machine‧Mathod) 관리계획서‧검사표준서‧2차 공급자현황 등을 메일로 요구한 사실과 '귀사 보유 자료 그대로 스캔해 송부 요망'‧'요청한 날짜가 지났으나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등 독촉내용도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 12조의3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 될 뿐더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자료를 요구할 당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며 "진성라이너와 진성피스톤에 불법유용해 생산지시를 통한 이원화도 시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현대중공업과 진성라이너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업체에도 자료를 유출해 개발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삼영기계가 독자기술로 개발‧제조한 결점 없는 제품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한 제3자 판매금지특약을 이유로 해외 수출판로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자신의 노력이나 정당한 권한을 넘어 기업집단의 활동을 통한 사익 추구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공정성 확립 및 건전성을 만들기 위한 우리사회의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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