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FIS에 억대 과징금...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공정위, 우리FIS에 억대 과징금...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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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IT자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FIS)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FIS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최대 129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우리FIS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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