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하도급지킴이' 도입 4년만에 이용 건수 11배 증가"
윤후덕 의원 "'하도급지킴이' 도입 4년만에 이용 건수 1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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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계약 건수가 도입 4년만에 1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도입됐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4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하도급지킴이 원도급계약실적'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으로 이용 실적이 미미했지만 2017년 4907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 8549건에 달했다.

이처럼 2017년과 올해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하도급지킴이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하도급 지킴이 도입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됐으며 모든 공공공사에서는 올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신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계속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민간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윤후덕 의원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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