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대리점 정보 조회...내년 하반기 첫 시행
보험설계사·대리점 정보 조회...내년 하반기 첫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도 설계사 동의로 불완전판매율 등 확인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1단계는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다.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조회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된다.

'우수 설계사'와 '불량 설계사'를 가르는 주요 지표가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같은 신뢰도 정보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됐을 뿐, 설계사의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었다.

또 계약이 1년 이상(13차월), 2년 이상(25차월) 유지되는 비율을 보면 설계사가 상품을 얼마나 잘 권유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솎아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계약유지율이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았거나 모집 수당이 환수당한 이력이 있는지도 공개된다.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또 청약서에 자신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어 소비자에게 건네야 한다.

기존에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은 있었다. 그러나 정보 제공 범위가 좁은 데다, 보험사만 설계사의 평판조회 목적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은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뿐 아니라 설계사들을 모아 영업하려는 GA도 접속할 수 있다. 일단 전산보안 역량을 갖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만 허용된다.

설계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뢰도 정보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생·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설계사 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해 GA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 건수 실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래 설계사들을 늘리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GA들에 대해서도 통합·비교공시를 강화, 불량 GA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생·손보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형 GA들은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된다.

대형 GA 57개와 중형(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GA 191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가 검토된다.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과태료도 도입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모집 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