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시장 질서 바로잡는다"
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시장 질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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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감정원은 집주인들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등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응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중개업자의 시세 조종,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며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돼 필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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