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4% 고금리 대출잔액 4조원 육박
저축은행, 24% 고금리 대출잔액 4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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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 20.2% 차지
카드ㆍ캐피탈ㆍ상호금융업권 등은 절반 이하로 감소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며 카드ㆍ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신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데 반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인 4조9195억원과 비교하면 20.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114명)으로 줄었다.

카드ㆍ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잔액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절반가량 줄거나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카드사는 작년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줄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이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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