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P2P 펀딩이 뭔가요? 안전한가요?
[전문가기고] P2P 펀딩이 뭔가요? 안전한가요?
  •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18.10.0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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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2017년은 제3금융권 업체들의 도약의 한해였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지역 기반의 대출을 주 수익원으로 활동하던 대부업체들이나 금융인 등이 온라인 p2p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거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의 제3금융권 대부업체가 온라인 진출과 함께 일반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소비자금융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p2p펀딩과 전혀 다른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아이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특정 플랫폼에서 홍보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크라우드펀딩이 어느 정도 대중에게 친숙하였고 그 개념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에 p2p대부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p2p란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들이 하나도 적용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예로 대부업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기존의 대부업체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자본을 토대로 대출을 해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그 피해는 대부업체들에 한정됐다.)

제 3금융권 대부업체들이 무한정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상대적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의 심사에 관대해지고 자신들의 자본금이 대출이 될 때는 부실채권의 위험성에 가장 큰 평가의 잣대를 두던 시스템이 오로지 높은 수익만을 쫓아 대출을 실행하게 됐다.

높은 수익성만을 내세운다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p2p로 검색하면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끌어모은 회사들이 흔하게 발견된다.) 이때부터 p2p대부업체들의 부실은 예견됐다.

p2p펀딩이란 플랫폼 자체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기에 매번 다른 투자 상품이 필수이다. 그러나 기존의 제3금융권 대부업체들의 경우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모집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수요가 많은 부동산에 p2p상품들이 집중하게 됐다.

부동산 p2p상품의 경우 대부분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대부분의 상품이 이미 1순위 1금융권의 대출이 진행되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다.
2. 추가적으로 2순위 2금융권의 대출이 진행되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3. 이로 인해 차주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p2p펀딩사에 투자를 요청한다.
4. 차주는 더 이상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실이 예견된 부동산 상품이 소비자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거라 믿은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현재의 부동산p2p업체들의 연쇄부실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몇 조에 이르는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이 P2P펀딩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높은 이자에 있다. 2018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이다.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36개월 최고치 1.9%이다. 아무리 발품을 팔아 시중의 은행들을 돌아다녀도 연 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예금상품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각종 펀드상품에 투자하기란 또 망설여진다. 언론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P2P업체의 경우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최대 50%가 넘는 상품들이 즐비하다. 물론 P2P업체에서 기준으로 삼는 수익률은 최고 18%정도로 다들 비슷하다. 2~3%의 상품권 지급이라던지 1% 추가리워드지급 등으로 2개월, 3개월의 단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 수익률은 최고 50%를 넘는다.

현실적으로 이런  고 수익률이 가능할까? 이런 고 수익률을 거두려면 대출을 해준 차주에게는 얼마의 이자율을 붙여야 할까?

2018년 2월 8일부터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통과로 최고금리 법정이자율은 24%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은 차주로 설정된 대출자에게는 최고 24% 이하의 이자만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져간 최고 50%가 넘는 수익 중 26% 이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야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진 하나 없이 다 퍼주고 오히려 자신의 돈까지 얹어주는 그런 인간의 탈을 쓴 천사들이 만든 P2P대부업체 일까? 아니라는 사실이 2018년 1월부터 P2P 펀딩사들의 연쇄부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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