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플러스 옵션' 가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플러스 옵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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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빌트인 가전 등 허용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플러스옵션(추가 선택 품목)이 사라지지만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은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을 발표하면서 발코니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한 플러스옵션(추가 선택 품목)에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 단 공정이 40%를 넘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선택했을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도 사실상 '플러스옵션'이나 다름없어 업체들이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입주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플러스옵션은 발코니에만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발코니는 분양계약 체결 때 선택하는 데 비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은 공정이 40%를 넘어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도입되는 마이너스 옵션제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파트 마감 부분 시공 여부를 분양계약 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벽지, 위생기구, 바닥재 등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가 최고 5%정도 낮아진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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