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받아 몰래 세놓은 불법전대 5년간 '626건'
LH 공공임대 받아 몰래 세놓은 불법전대 5년간 '6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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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가 최근 5년7개월 동안 62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까지 9건 등이 발견됐다. 

이 중 LH공사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퇴거조치한 건수는 85.8%인 537건이며 고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8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6건(76%)으로 가장 많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충남(각 13건) △서울·경남(각 12건) △강원(10건) 순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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