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LNG업계 VS 관세청' 3000억원대 세금전쟁···현재는?
'민간 LNG업계 VS 관세청' 3000억원대 세금전쟁···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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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 신청했으나 '불채택'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최소 몇 년 걸릴 듯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세심판원이 세금 3500억원이 걸린 민간 액화천연가스(LNG)업계와 관세청 싸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 중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민간 LNG업체와 관세청이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 등의 문서를 지속해서 제출해 이를 종합해 심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광주본부세관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인도네시아 탕구에서 들여온 LNG를 같은 지역에서 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들여온 LNG수입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추징금 1580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포스코에 170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SK E&S와 포스코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불채택 처분'을 받자 각각 올해 1월과 8월 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이란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을 경우, 세금 부과액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절차 중 하나다.

이 사건의 발단은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SK E&S가 신고한 LNG가격을 적합 판정한 서울본부세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광주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서울본부세관이 SK E&S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LNG 수입원장 등 문건을 입수해 SK E&S가 LNG수입 부가세 등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은 "당시 담당자가 바뀐 상태이고 관련 문건도 서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경위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본부세관이 관세근거로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서울파이낸스가 올해 3월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SK E&S에 부가세 추징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본부세관은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본부세관은 결정 통지서에서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청구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LNG업계와 관세사업계는 애초 광주본부세관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들 민간 LNG업체에 세금을 추징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광부본부세관은 이들 업체가 LNG를 들여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당한 과세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LNG 수입계약을 한 지난 2003년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스공사의 2010년 LN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가 높았던 상황이어서 관세청이 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이 한 과세 결정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가스공사가 국제유가에 맞게 수입해 관세법 제32조를 근거로 관세평가 6가지 방법 중 3방법으로 과세했다고 설명한다.

6가지 방법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1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는 2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3방법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하는 4방법 △원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5방법 △그 밖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6방법 등이다.

그런데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고 가격도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SK E&S와 포스코의 LNG 수입 기준가격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본부세관의 과세근거 주장은 법 규정이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본부세관은 "LNG 과세기준의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정하는데 이는 공개할 수는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LNG수입 부가세탈루 의혹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결론이 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관세청의 과세행정을 볼 때 일단 세금부터 부과하자는 모습을 보여 관세청의 과세 신뢰가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과세라도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기업이 관세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조차 과세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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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2018-09-28 18:29:15
묻지마 과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