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한 눈에' 본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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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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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9.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했다. 1995년 49명으로 정점을 찍고1998년 처음으로 30명대(33명)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20명대(27.4명)로 내려왔고 2006년에는 10명대(19.9명)로 줄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2043명이다.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짚어봤다. [편집자주]

▲ 전 좌석 안전띠 '모든 도로'로 확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다만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정이며,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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