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이디야 가맹점 포함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투썸·이디야 가맹점 포함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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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치 최대 23배 초과 검출도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 전문점 업체 2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40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가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디야커피 매장 3곳(충북음성점, 군산미장점, 경북대병원점)과 셀렉토커피 2곳(안산고잔점, 초전푸르지오점)은 식용얼음에서 세균이 기준치인 '1000 이하/ml'를 초과해 적발됐다. 특히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기준치 23배인 2만3000/ml가 검출됐다.

또한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와 파리바게뜨(동래역점, 사직점), 쥬씨(정읍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덜미를 잡혔다. 탐앤탐스(마산삼계점), 커피에 반하다(세종시1호점) 등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한편, 위생점검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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