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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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 국무회의…'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정직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방법에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승진'을 도입하고 특별승진 가능 직급을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정부는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차별이라 보고,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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