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금융대책 적용] "전세 시행시기 달라"...대출 고객 혼선에 FAQ
[9·13 금융대책 적용] "전세 시행시기 달라"...대출 고객 혼선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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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규제 14일 이후 체결된 계약·대출신청·분양부터 적용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9·13 금융대책으로 전세자금은 내달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있는 등 대출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FAQ(자주 하는 질문과 답) 형태로 묶어 발표할 정도다.

25일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나온 규제들이 대책 발표일 다음 날인 14일부터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13일까지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 등은 이번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단, 전세보증 관련 규제는 10월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돼 다른 규제들과 시행시기가 다르다. 25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보유 수나 소득 요건 등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양대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10월 초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보증 규제의 요지는 다주택자를 아예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에 전세보증을 받던 다주택자는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전세보증을 1회(통상 2년)만 연장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다.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타 지역으로 이주 시 기존 주택이 규제 필요성이 낮으면 역시 보유주택 수에서 뺀다. 해당 사례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이다.

2주택 이상 집이 있어도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도 지난 13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로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도 단순 만기 연장이라면 강화된 기준이 아닌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인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란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여기에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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