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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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상시화 추진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공포되기 전이지만 경영위기 기업의 사전 접수를 받아 공포 직후 바로 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해 진다.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에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촉법이 부활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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