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 마련에 바이오株 회복세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 마련에 바이오株 회복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속을 태웠던 연구개발 문제가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오주가 회복세에 돌입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전일 상장유지 특례 적용시 관리종목에서 해제될수 있다는 기대감에 20% 넘은데 이어, 이날도 2.29% 상승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0.38%), 에이치엘비(1.12%), 바이오솔루션(2.74%) 등이 이날 상승 마감했다. 앞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은 전일 3.29% 하락했지만, 이날 반등해 2.74% 상승마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독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약품 복제약)는 1상부터 자산화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사업보고서까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과거의 회계 오류를 스스로 수정, 공시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회계방안 마련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 잔존해 있었던 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에 대한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했다"며 "하반기부터 주가에 우려감 완화 일부가 반영되는 추세이고, 당국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본격 투자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약품유형 중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3상 이전 자산화 한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비용으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자발적 변경이 필요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기업별 희비가 갈릴 수 있으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섹터의 신뢰도가 상승할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구개발비 회계 이슈에 대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언급했기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미 어느정도 주가에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식 발표로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불확실성과 연속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긍정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다양한 연구개발(R&D) 이벤트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