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한국코퍼레이션 검찰 고소
라이나생명,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한국코퍼레이션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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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재무건전성 취약 판단해 계약 종료한 것일뿐"
(사진=라이나생명)
(사진=라이나생명)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라이나생명이 콜센터ㆍ텔레마케팅 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들어가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청와대 청원과 함께 두 차례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명 안팎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라이나생명은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업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배경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은 2018년 3월부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대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올해 6월 30일 현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결손금이 443억원에 이르고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97억원에 이르는 등 올해 말에는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라이나생명은 "고객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한국코퍼레이션과의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내려야 할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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