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0만원대…삼성바이오, 회계이슈 해소 등 호재에 '고공비행'
어느덧 50만원대…삼성바이오, 회계이슈 해소 등 호재에 '고공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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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새 42%↑…R&D비용 자산화 관련 불확실성↓
3공장 본격 가동, 2020년 CMO 매출 1조 돌파 전망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상반기 '회계부정' 논란에 휩싸이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연구개발비(R&D)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회계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다가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2000원(0.38%) 오른 53만 원으로 거래를 마쳐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말까지만 해도 30만 원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두 달도 안 돼 42%가량 급등해 50만 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5월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이후 30~40만 원대에서 지루한 등락을 거듭했던 당시와 큰 대비를 이룬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35조 원대를 넘어섰다. 한 달 반 동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코스피 시총 순위 4위를 굳혔다. 3위인 셀트리온과의 격차를 2조원대로 줄이면서 바로 밑에 자리한 현대차와는 7조5000억여 원 차이로 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추가 추이(네이버 캡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추가 추이(네이버 캡쳐)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른 데는 기관의 집중 매수가 주효했다. 기관은 지난 달부터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2450억 원어치 사들였다. 기관의 전체 순매수 규모 상위 종목 4위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69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만 홀로 3066억 원어치를 시장에 쏟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공비행은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데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유형의 약품은 임상1상부터, 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당국의 발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 비용 처리를 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구개발비의 20.5%를 자산화 처리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임상1상 비용의 자산화가 가능해져 현재의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발표로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불확실성과 연속 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반기 다양한 R&D 이벤트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는 것도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3공장의 가동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실적 고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공장 가동률이 43%로 예상되는 2020년 CMO 매출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익률이 높은 2·3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OPM)도 2017년 14%에서 2020년 27%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공장은 유지보수 기간 없이 연 360일 가동 가능하고, 하위 공정당 상위 공정 비율이 높아 생산성과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2공장 가동률 상승, 3공장 수주 확대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4공장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예정됐고, 하반기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발매로 적자폭이 축소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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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남 2018-09-22 02:02:29
그렇다고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