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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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4명 부정 채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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