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잰걸음', 지분·신규진출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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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주주들과 유상증자 논의…카카오뱅크, 콜옵션 행사 지분구조 정리
시장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거론…인터파크·키움증권 등 유력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런가하면 첫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인터파크와 불참 의사를 밝힌 네이버 등 벌써부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34%까지 완화됨에 따라 각각 유상증자와 지분구조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진행했으나 납입금이 300억원에 그쳤던 만큼 주주들과 추가 증자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1~2%대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많아 그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지분만큼 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증자가 두차례나 미뤄졌던 것이다.

이번 특례법 통과로 대주주인 KT가 케이뱅크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커졌다.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벌여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수도 있다.

케이뱅크 측은 "주주들이 협의를 통해 향후 증자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이번 특례법으로 대주주인 KT가 들어갈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소액주주들과 협의해서 구주를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해 34%까지 맞출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출범 전 각각 10%, 5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필요한만큼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이 약정했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은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례법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힌 곳은 인터파크 한 곳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참여했으나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밝혔던 키움증권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네이버는 이미 여러차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은행중에서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언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3월 추가인가 접수 받고, 4~5월 쯤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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