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실손보험 감소효과 최대 25%…내년부터 보험료 단계적 인하
文케어 실손보험 감소효과 최대 25%…내년부터 보험료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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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5% 반사이익 우선 적용…新실손은 8.6%수준 인하 예상
표준화 이전 실손→新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단계적 인하된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돼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생겼기 때문이다. 총 13~25%가량의 감소효과가 산출됐는데, 금융당국은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만 반영했을 때의 반사이익인 6.15%을 내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최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이번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급여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실손 보험금의 인하요인을 분석했다"며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약 13~25% 수준의 실손 보험금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지금보다 6.6%포인트 끌어 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 KD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인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를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풍선효과를 미반영한 수치로 13.1~25.1%의 반사이익이 생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부터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적용한다. 추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4월부터 판매돼 손해율이 높지 않은 新실손보험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특약 제외효과까지 계산하면 8.6%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과거 판매된 실손상품은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표준화 이전 실손은 내년 인상요인(12~18%)에서 반사이익(6.15%)를 차감해 6~12%수준의 인상효과만 예상된다. 표준화 이후 실손의 내년 인상요인은 14~18%으로, 반사이익을 적용하면 8~12%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하요인 반영에도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 가입자를 위해 올해 4월 출시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표준화 이전과 新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낮은 대신 손해율이 높아 55세의 경우 약 8만원까지 올라가고, 新실손은 3만원 대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다"며 "표준화 이전의 실손과 新실손의 유불리를 가입자가 따져볼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 중에는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과 新실손은 만기와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환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보험사들과 협의해 보다 수월한 전환을 유도하겠단 얘기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총 4개)이 발의돼 있다.

공통적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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