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2~3월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접수
금융위, 내년 2~3월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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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개 지정에 그쳐서는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2~3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례법 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한두개 지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혁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례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는 내달 초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주주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금고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방침도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발표하고, 내년 2~3월께 인가 접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내년 4~5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지게 된다.

최 위원장은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틀도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걸쳐 자유로운 진입,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제정에 대해서도 "이 법은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라며 "재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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