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 회장 모친 월급 지급 적법···횡령 아냐"
한진그룹 "조 회장 모친 월급 지급 적법···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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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은 21일 조양호 회장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횡령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계열사 통해 모친에게 월급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사후 200억 상당의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故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며, "이에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부인 김정일 여사를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 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태일통상 지분 90% 조 회장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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