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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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상한선을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특례법 제정 과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은산분리 완화대상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취득 전면금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대출 금지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도 정했다.

특히 법안 문구에 경제력 집중 영향 등을 명시했다. 특례법은 특례를 적용받는 산업자본의 자격과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 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을 감안해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할 때 별표 요건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  

별표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총액이 상당한 비중(50% 이상)을 차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4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30일 일몰됐다. 이를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5년 시한으로 부활시켰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을 규제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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