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 확정…5년간 6백억 지원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 확정…5년간 6백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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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재생일반형 5곳·주거환경개선사업 4곳 등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시 보류·선정 취소 계획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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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 선정된 9곳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이 지원되는 근린재생일반형 지역은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만㎡,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만㎡,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만6천551㎡,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만3천698㎡,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원 7만2천115㎡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억~4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6만694㎡,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 5만5천812㎡,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3만6천450㎡,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만9천㎡다.

이들 9곳은 1년여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들이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발생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기존의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호재로 분류되는 개발 이슈이다. 서울시도 이 점을 의식해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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