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용모규정 일부 수정 검토 중"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용모규정 일부 수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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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임직원 용모규정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상고를 기각했다. 이유는 회사가 개인의 일반적 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턱수염을 기르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국적' 기준으로 차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경우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등 사내규율을 제정해 운영해왔다”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존 임직원 용모규정의 일부 수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원영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2과 조사관은 "아직 중노위에 대법원의 판결확정통지서가 오지 않았으나, 오는 즉시 해당 직원의 부당감급이 인정돼 지난 29일 동안 비행정지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할 것이다"며 "만일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시 곧바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9월, 내국인 남기장이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만으로 29일 동안 비행정지 및 감봉 1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배상처리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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