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 매수 제한 검토
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 매수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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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한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 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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