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재벌은행' 등장 가능할까...관련법 국회 본회의
삼성·SK '재벌은행' 등장 가능할까...관련법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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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핵심은 소유제한 규제 시행령 위임…정권따라 변경가능
여당, 신용공여 제한·영향력 행사시 처벌 등 진출 유인 없어
시민단체, 보완 대책 ICT 50% 룰이 오히려 소유 규제 흔들어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허용이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 SK 등이 소유한 '재벌은행'이 나올 지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장은 재벌은행이 나오지 않겠지만 5년 혹은 10년 뒤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4%에서 34%로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상호출자제한집단 즉,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카카오나 KT처럼 정보통신(ICT) 부문의 자산이 50%를 넘는 회사라면 1대 주주로 은행을 경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소유 규제 대상을 법률로 제정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소유 규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ICT 영위 자산이 대기업 집단 전체에서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특례법 자체가 대주주의 영향력을 은행에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기업이 굳이 은행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팩트브리핑'을 보면 특례법은 대주주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전면금지 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도 용역 리스 등 모든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이익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대기업의 은행진출을 허용한다면 이미 50년간 이어져온 은산분리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권이 바뀌어 이를 임의로 개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의당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번 특례법이 사실상 재벌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규정을 바꿔 재벌은행이 출현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향후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보완장치로 강조하는 ICT 50%룰이 오히려 소유제한 규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례법 5조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자격을 4가지 조항에 걸쳐 제한했지만 ICT 자산이 50%만 넘으면 이와 무관하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삼성그룹이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업종 전환 등으로 ICT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은행을 차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삼성그룹이 은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행령에 몇 가지 조항을 넣었다는 걸로 특례법에 따른 우려를 상쇄할 수준으로 보완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금융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당장 재벌은행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차기 정권의 의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례법이 정한 것처럼 대기업의 영향력을 극도로 제한한다면 참여할 명분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쪽에서 필요 이상으로 우려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다만 향후 재벌은행이 탄생하는 것은 반대하며 특례법 통과 이후에도 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소유 규제가 시행령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지만 현 정권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재벌은행이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행령은 국회처럼 개정하는데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권에 따라 재벌은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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