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담합 위한 '허위매물 신고' 집중단속
경찰, 집값 담합 위한 '허위매물 신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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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찰이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신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담합한 가격보다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내놨다'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인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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