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닭 매입가 꼼수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
공정위, 생닭 매입가 꼼수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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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 남용해 사육농가에 불이익"…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은 무혐의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꼼수를 부려 생닭 가격을 적게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550여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곳에 대한 기록을 누락했다. 이를 통해 총 출하건수 9010건 가운데 32.2%에 해당하는 2914건에 대해 실제 지급해야 할 가격보다 낮은 값을 적용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하림이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자라면 이를 모두 사들인다. 농가는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닭값은 하림이 일정 기간 출하된 모든 농가의 약품비,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닭이 출하 직전 사고나 재해로 폐사하게 되면 닭 한 마리당 사용된 사료 양이 늘어나 하림이 농가에 지급할 생닭 가격이 오르게 된다. 하림은 생닭 매입 대금을 낮추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에 대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생닭 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누락해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조류독감(AI) 보상금 편취 의혹은 공정위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당시 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닭 1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하림이  병아리 외상값을 올려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계약서에 닭이 살처분됐을 때 닭 가격 산정 방법이 없었고, 정부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액이 하림에서 인상한 병아리 값보다 높아 농가에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하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하림은 입장문을 통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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