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금융당국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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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홈페이지 검색 화면(사진=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홈페이지 검색 화면(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이 3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내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 원 규모다.  

증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 수 약 1550만 개, 평가잔액은 1194억 원이다.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1634억 원이고,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 355억 원, 주식 200여만 주다.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증권계좌에 예치돼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적금,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지만,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휴면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부터 '휴면성 증권계좌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누구든지 증권회사와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이 있는지와 잔액을 개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당국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보유사실과 정리·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주식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다. 

우선 휴면성 투자재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과 이메일,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 과실이 발생한 실물 주식 인출 또는 재예탁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한다. 다만 현 주소지로 통보를 원치 안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 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것"이라며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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