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일 국회의 1차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를 기존 4%에서 34%로 상향하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애용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