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명의도용 금융사명 공개…소비자보호 적극 나서
JT친애저축은행, 명의도용 금융사명 공개…소비자보호 적극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T친애저축은행이 명의를 도용한 유사금융사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
JT친애저축은행이 명의를 도용한 유사금융사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J트러스트 그룹 계열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이 명의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 업체와 피해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1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회사 명의를 도용한 유사금융사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했다. 최근 비슷한 이름을 이용해 계열사로 오인하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사 사명에 대해 막연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문보다 구체적이고 변별력 있는 사전 예방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 중인 소비자 보호 캠페인(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 안내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1월 금융소비자 보호부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모범 규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 승인 후 금융 피해 위험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출금 송금 완료 후 송금내역 안내 및 사기유형, 불법 스팸 신고방법 안내 △전자서명 완료시 본인이 아닐 시 신고 안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수신 창구에 비치·안내 등을 제공해 불법 금융거래에 고객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JT저축은행도 지난 2016년 6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팀을 출범, 소비자의 불만 예방과 민원 예방·처리, 사후 구제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공유하고 있다. 각 영업점 객장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포스터와 팜플렛을 비치, 홍보 영상물을 상영 중이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주의 안내를 실시 중"이라며 "매년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주의 안내 서비스 문자를 발송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