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주택 예외, 은행 여신심사委서 자율 판단 존중"
최종구 "1주택 예외, 은행 여신심사委서 자율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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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여신 규제 적극 활용"…LTV·DTI 강화 시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은행권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은행권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1주택자의 예외 대출 허용에 대해 은행이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율 판단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당국은 LTV와 DTI 규제를 은행 여신 건정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단 원인으로 지목되는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며 "원칙만 지켜진다면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고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현행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 DSR 규제가 80%로 도입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DSR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여신 전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획일적인 비율이 아니다"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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