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사업, 규제보단 제도적 진흥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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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약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예외해야"
'프랜차이즈 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국회 세미나 성료
18일 국회 헌장기념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는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자율협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적합업종 지정을 예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알려진 것과 달리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을 중시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약시 프랜차이즈의 지정 예외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은 "산업단계상 서비스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키이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40여개가 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산업을 획일적 규제나 정책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성진 정보공개서등록원장은 "점주 입장에서 사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일 매출이 30만원 올라가면 2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진흥'보다는 '규제'가 강화돼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주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필수물품과 권장물품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수물품에 대해서는 가맹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융복합 산업시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상생협력 모델로서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서비스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종석·김진태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가 갑-을 관계로만 규정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을 간의 싸움을 부추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과잉 규제가 있는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 등을 입법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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