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1주택자는 완화
SGI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1주택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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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SGI서울보증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9·13대책을 따라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는 실수요자 사정을 감안해 정부대책보다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정부대책을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했다.

SGI서울보증도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HUG와 함께 금융당국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세 기관 모두에서 전세보증을 받기 어려워졌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 확정안은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내달 중 맞춰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주택자 전세보증에 대해 당국과 달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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