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칼 빼든 감사원 "방만경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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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외 가족에도 건강검진 지원…과도한 복리후생 적발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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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감사원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운용 감사를 벌인 결과 과도한 복리후생·국외사무소 운용 부적정 등 방만한 조직·예산 형태가 적발됐다. 과거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3일까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운영, 통계 작성 등 주요 업무 실태를 점검, 총 14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보 7건, 주의 6건, 문책요구 1건(3명) 등이다. 

감사원은 우선 한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나 KDB산업은행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지원업무 인력을 방만 경영의 첫 사례로 꼽았다.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본부와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후에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한은 본부 지원업무 인력 149명(전체 2493명)은 금융감독원(2003명)의 2.2배(69명), 산업은행(3399명)의 1.9배(79명)에 달했다.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224명)의 비중도 36.1%(총 인원 619명)에 이르는 등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많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은은 2007년 국외 근무인력에 대해 감축하도록 지적받은 후에도 2011년 상해주재원(3명)을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인원을 늘렸다. 그 결과 2006년 47명으로 집계됐던 해외 근무인원은 올해 3월 현재 55명으로 되레 증가했다. 새로 생긴 상해주재원의 경우 지난해에는 본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없었다. 

외국계 중앙은행 직원 및 주요 인사와의 면담 실적도 한번에 그쳤으며, 인근에 북경사무소와 홍콩주재원이 있는 등 운영 필요성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나 영란은행은 국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행과 독일연방은행의 국외 사무소 근무자는 각각 32명, 14명으로 한은에 비해 적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 운영,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앞서 한은은 감사원으로부터 2009년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 과다한 경조사 휴가를 감축·폐지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한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 복리후생제도를 존치했다. 

예컨데, 폐지하도록 돼 있는 직원 외 가족에 대한 건겅검진 지원 등을 그대로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8억원을 지출했다. 또 2009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급휴가를 일부 폐지·축소해 놓고도 2012년에 사회봉사활동 등 유급휴가를 오히려 추가하는 등 방만하게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휴가보상금 13억원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결산상 순이익금 중 일부를 적립한 후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므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에 납부할 금액을 감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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