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잘못 송금한 돈, 소송 없이 80% 돌려 받는다
"아차차~" 잘못 송금한 돈, 소송 없이 80%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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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권으로 매입 5만~1000만원 이내 대신 지급후 회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A씨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개인 채무가 있던 B씨에게 90만원을 송금하려다 착오로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C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C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은행을 통해 반환을 청구했으나 은행 역시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적절차를 진행중이다.

앞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송금액이 1000만원이내일 때는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송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80%만 돌려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5만원~1000만원 내 송금액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해결해 나가는 계획이 논의됐다.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채권 매입) 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식이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사진=금융위원회)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그 동안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 동의 없이 반환을 받을 수 없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청구가 신청된 건수는 총 35만3895건, 금액은 9627억원이나 됐지만 반환되지 않은 건수가 19만250건(53.76%), 4407억9800만원(45.79%)이나 됐다.

이번 구제 방안 마련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반영해 잘못 보낸 금액의 80%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소송을 통해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율할 필요가 있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완료 후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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