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국회와 협의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성윤모 "국회와 협의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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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기업들이 밤에 공장을 돌려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성 후보자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차 수립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이고,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핵연료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논의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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