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공항 노조 "'필수유지업무' 폐기, 파업권 보장하라"
항공‧공항 노조 "'필수유지업무' 폐기, 파업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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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노동자 파업권제한 폐기 및 항공 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사진=주진희 기자)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노동자 파업권제한 폐기 및 항공 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협회 등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사업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노동자 파업권제한 폐기 및 항공 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이중 국적사 10개‧국내공항 노선 운항 외항사 84개가 경쟁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항공사 파업이 운수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노조 지부장은 "항공노동자들에게 생명을 담보를 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게 두 양대 항공사였다"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외국 항공사 근로자들은 반드시 마스크와 라텍스(Latex)장갑을 끼고 일 하도록 인권이 보장됐으나, 대한항공은 '안전과 생명을 위해 비닐장갑이라도 끼게 해달라'라는 직원연대의 요청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건 약자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진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지부장은 “사측의 부당행위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어렵게 노조를 결성했으나 회사는 늘 회피하고 지연시켰다"며 "파업으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지연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라면 지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욕받이를 해야 했던 직원들이 수 없이 많았는데 박삼구 회장 및 그 책임자들은 왜 처벌받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문 지부장은 "왜 노동자에게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면책해주는 것인지 국회는 이 물음에 답해야한다"며 "또한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라 하면서 그 업무를 외주와 하청을 통해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의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을 중단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항공산업 재벌을 견제할 힘을 항공노동자들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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