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특례법·기촉법 20일 본회의 일괄 처리 합의
여야, 인터넷은행특례법·기촉법 20일 본회의 일괄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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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보유 지분 34%까지 상향조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 돼 일괄로 처리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 지원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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