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중단
시중은행,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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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9·13 대책의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이후 취급할 수 있다고 영업점에 공지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9월 13일 이전 매매체결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14일 이후 매매 체결건은 상담만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주택 보유자 검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원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 확인하는 데만 최소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이 기간 중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데다 안정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즉각 회수하도록 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소유 수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다보니 은행 영업점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가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은행들도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건건마다 사례가 다 달라 새로운 규제에 맞춰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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