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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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여건 우수·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 간부가 참석해 지난 13일 발표된 9·13 대책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에는 시세 급등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 실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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